[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한폐렴 환자가 우리 의료기관에 방문했다면 의료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8일 ‘2019-nCoV 확산 방지 및 회원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하고 각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대상자는 첫째,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둘째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자, 셋째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고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다.
의협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며 “28일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사례정의(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우한폐렴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 지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안내문 부착·외과용 마스크 착용 중요
구체적으로 우선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비롯한 의심환자가 처음부터 보건소,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입구에 의협 안내 자료를 출력, 부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가용한 인력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외부에 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 밖에서 안내하도록 한다.
접수 데스크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근무인력은 모두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자 접수 시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DUR-ITS)를 이용해 환자의 입국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중국 여행력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 여부를 함께 확인토록 한다.
여행력·증상 확인 후 관할 보건소 연락해야
환자가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 즉시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접수 데스크나 대기실, 진료실에 미리 준비했던 외과용 마스크를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토록 한다.
또한 의사를 비롯한 다른 근무인력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초 접촉 의료인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신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내원했음을 알리도록 한다.
신고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신고 대상자 확인 후, 일체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즉시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자에 노출된 의료인 외 직원, 대기실의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 후 귀가 조치한다.
또한 보건소, 감염거점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 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돼 관리되며,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리도록 한다. 신고 후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후 조사대상이 유증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지정기관으로의 이동은 1339와 관할 보건소에서 관장하게 된다. 이 때 개별적인 이동은 삼가야 한다.
환자 이동 후 의료기관 소독 중요·신고 미부합해도 선별 가능 기관 연계 필요
대상자 이동 후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소독은 노출 장소 및 대상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에 대해 진행하며, 환경소독제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4급 암모늄, 과산화 화합물, 알코올 등이 적절하다.
환경 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필요)한 후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닦는다. 사용된 보호장구는 모두 폐기하고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가 종료된 후 진료의 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대기 중이던 환자 가운데 귀가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는 역학조사와 환자 인계, 환기와 소독 조치에 최소 2-3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후로 안내토록 한다. 이후 재내원하도록 하거나 빠른 진료를 원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고 추후 폐렴(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직접 문의해 조치를 받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1339 신고나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대상 미부합, 사례정의 미부합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의료기관 내에서 적절한 진료가 어렵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환자가 선별진료가 가능한 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설명, 안내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신고 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다. 그러나 발열, 호흡기증상 등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을 확인하는 것은 흉부촬영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 흉부촬영이 가능하더라도 한 번에 진단되지 않거나 객담배양, 혈액검사 등 다른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야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흉부촬영만으로는 결핵 등의 기타 폐질환, 심부전과 같은 타장기 질환 등의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근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환자를 가급적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와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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