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3 11:13최종 업데이트 22.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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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소 제약사 대상 의약품 특허 도전 지원 나서

전략 컨설팅 참여 기업 30일까지 모집, 올해 7개 기업 지원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를 지원하고자 오는 30일까지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원개발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에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따른 기 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 제약업체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업체다.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해 책임감을 부여키로 했다.

선발 기준은 컨설팅 과제의 구체성·독창성,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medi-pat@koipa.re.kr)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1개 기업의 72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17건 특허를 출원했고, 6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이중 3개의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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