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원 의사회 경유법, '개원 진입장벽'?…황규석 회장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개정안 오히려 건보공단 특사경 막고 개원하려는 회원 도움주는 등 장점 많아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신규 개원시 지역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히려 '개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의사회가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개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의사회 회비 납부 증가와 권한 강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신규 의원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사회 위원들이 민사소송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정태성 대의원은 "올해 7월 새로 개원을 했는데 법이 많이 바뀌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우 힘들었다. 개정안이 회원들을 제재하는 목적이 아닌 의사회가 오히려 개원하는 회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황규석 회장은 "해당 법안이 개원허가제 전초가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 어떻게 누구나 다 좋아하고 공감하겠나. 적어도 (찬성 입장이) 절반을 넘으면 칼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된다. 개원 진입장벽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취지라면 자율징계권은 왜 주장하나. 결국 누군가는 (찬반논쟁을) 정리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며 "의사회는 회원이 새로 개원할 때 수 많은 법들을 사전 교육하고 방법을 알려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회원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이지, 의사회과 완장을 차고 규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재차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이 "해당 개정안을 주고 정부가 건보공단 특사경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황 회장은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이 특사경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 역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