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날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안과의사 '벌금 100만원'
"사전 백내장 검사 수술 당일로 기록, 전체 검사 과정 포함" 주장...부산지법, 정당성 인정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사한 날짜를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사기방조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14차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에 앞서 외래 통원을 통해 초음파,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수술 당일날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 측은 의사가 수술 당일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검사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절차"라며 "해당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검사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 당일 검사비를 환자들이 수납할 필요성이 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만한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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