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의대를 졸업한 후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평원, 국시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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