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률은 최종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당초 사업 결과 공개를 거부했던 울산의 N구가 뒤늦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며 "N구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30명 중 단 한 명도 자연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9일 울산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3개구 중 2곳인 D구와 J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연구소는 해당 결과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지만, 울산시한의사회가 연구소를 강하게 비난하자 이를 공개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4일 "최근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결과를 폄훼하고, 나아가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연구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소는 "9일 D구와 J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소의 보도자료가 나가자 울산시 N구가 뒤늦게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며 "한방난임사업 대상자 30명 중 자연임신한 경우는 없었고,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가임능력이 향상돼 한방진료 후 바로 양방난임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경우 한방난임치료의 성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결과보고서 마지막 결론에는 2017년 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아주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3개 자치구의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 대상자 52명 중 단 1명만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률은 1.9%다.
연구소는 "울산시한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가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본 연구소가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울산시한의사회는 당시 성명서에 '해당 지자체별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과 적은 치료 케이스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울산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소는 "N구 보고서에는 한 임산부는 자신이 임신초기였던 점을 전혀 모르고 사업에 지원해 한방난임진료를 시작했다가 1달 만에 발견해 사업 진행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미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 것은 해외토픽에 나올 만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도 H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대상자 26명 중 4명이 첩약 복용 전에 자연임신이 확인돼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사실상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구소는 N구의 모 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울산 N구 난임사업 참여 한의원 14곳 중 자신의 한의원에서만 첫 번째로 임신에 성공한 사람이 나왔다'며 자신들의 한의원을 홍보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구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지자체 사업의 결과를 한의원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마도 이 한의원의 임신 사례는 한방난임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시행해 임신에 성공한 그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의료인의 환자 치료사례 광고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 이 한의원은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남편에게도 한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며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연구소는 "울산시한의사회는 본 연구소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분노했으나, 사업대상자 52명 중 단 1명만이 임신에 성공한 울산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보면, 자신들에게 분노를 표해야 할 것" 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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