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선량한 의료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특사경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특사경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잘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은 일반 의사와 약사가 아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으로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도입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특사경 도입 논의는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챙길 것을 주문하며 속도가 붙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에 속도를 더 내서 (해당 제도를) 연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 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