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가 검토 중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병력관리와 상담 및 방문수가, 교육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전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 운영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관련해 가정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제주도의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결정은 가정의학 분야가 지향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제공이라는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촉진할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진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는 "제주도의 이번 검토 결정은 의료 소외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주치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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