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04 07:08최종 업데이트 24.07.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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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모녀, 신동국 회장과 의결권공동행사 약정 체결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 수준 확보...기업 투명성 및 사업 경쟁력, 주주가치 극대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3일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총 6.5%, 444만4187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큰 어른으로서 이런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속가능한 한미약품그룹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가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시급히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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