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5 08:35최종 업데이트 25.04.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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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표명…"건강한 미래 위한 법적 정의 실현되길"

국제적 흐름에 맞춰 담배회사도 기업윤리 입각한 책임과 의무 다해야…담배 해악에 공동 대처 약속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4일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는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 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학회는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법원을 향해서도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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