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21 08:38최종 업데이트 23.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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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법사위 2소위원 11명 중 6명 민주당석으로 개의 불발 예고...법사위 논의 안되면 본회의 직접 부의 명분 생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상정 등 사실상의 소위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 통상 다수당이 1소위원장을, 두번째 다수당이 2소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회부된 법안들의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예 2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위원 11명 중 6명이 민주당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2소위 회부에 반대하며 논의를 거부할 경우 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2소위 회부는 여당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2소위 개의가 어려워지고 회부된 법안들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이를 '이유 없는 계류'로 판단해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 부칠 명분이 생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도 간호법의 2소위 회부 직후 곧바로 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오히려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선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들을 2소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법사위 논의를 막고 파행을 일삼는 꼼수는 오히려 민주당이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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