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와 관련한 청구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25일 심평원이 여성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해 과도한 자료 요구가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논란이 된 A의원은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는데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경과기록지·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으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해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애초 A의원이 청구한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
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라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에게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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