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1005개소 대상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0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치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밖에 하위등급(B~D)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수시평가 실시 결과는 2022년 공개해 국민들이 기관 선택에 용이하게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이번 장기요양 평가는 코로나19 돌파감염을 고려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로 기관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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