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4 15:35최종 업데이트 17.08.04 15:39

제보

타그리소, 올리타정, 급여적정성 통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후 가격 결정

사진 : 아스트라제네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원 약평위)가 지난 3일 제 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올리타정(한미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타그리소와 올리타정은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급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평위 회의에서 함께 평가 대상에 올랐던 프리페민정과 누칼라주,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은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다.
 
월경전증후군·월경불순개선 치료제인 프리페민정(종근당)은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심부2도 화상치료제인 피블라스트스프레이(대웅제약)도 같은 이유로 급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중증호산구성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는 경제성평가 분석결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타그리소 # 올리타정 # 약가협상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