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1 07:13최종 업데이트 23.04.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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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7일 원안통과 수순 밟는다…국힘은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 진행

민주당 의총서 원안처리 의견 모여, 처리 길어지면 갈등 더 깊어져…중재안 협의는 '첩첩산중'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안 원안 처리 의사를 밝히는 박홍근 원내대표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을 예정하면서 막판 중재안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거친 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두 차례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터라 27일엔 예정대로 상정이 이뤄지고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수순이 매우 유력해진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정부 중재안을 기다려 달라는 국회의장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직무유기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두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우리 결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료법은 절차적인 과정에서 정당성이 확보됐고 시급성도 고려했을 때 처리가 길어지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행보와 별개로 정부여당은 중재안 합의 도출을 위한 행보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 주도로 오는 23일 한 차례 더 관련 단체 개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의중에 따라 여당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협회를 포함해 개별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구 조율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연일 간협을 포함해 현장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조율에 연일 힘쓰고 있다. 

다만 대화가 거듭되곤 있지만 합의는 묘연한 상태다. 오는 23일 간담회에서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간협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안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세부 조율 여지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엔 오히려 간호법이 정치적 수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중재안 합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과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신청 이력을 트집잡으며 '여당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속내'라고 공세를 펼쳤고 이를 곽 회장이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간호법 논쟁이 정당과 이해단체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 곽지연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절규가 정치적 흑색 선전과 가십으로 폄하되고 있다. 2020년 당시엔 협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로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중재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27일 원안 통과 강행 의사를 최종적으로 정했다. 이대로는 27일 원안 통과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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