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25 05:09최종 업데이트 19.01.2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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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노인 골절 환자...“노인병 전문의 제도·적정수가 마련해야”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원로위원, “노인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등 확산 필요”

이중규 복지부 과장, “재활치료 단계별 역할분담 필요...다학제 수가 필요성 검토”

사진: 노인골절 환자의 재골절예방과 재활의료 국회공청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적정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재활의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공청회’에서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노인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집중재활치료 적정 수가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치료단계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빠르게 고령화 경험하지만 노인병 전문의 제도 없어”

의료계는 노인 골절 환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확산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노인병 전문의 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원로위원은 “지역사회에서부터 노인환자 관리가 잘된다면 골절 환자 발생 비율도 줄어들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로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에 노인병 전문의 제도가 없다. 노인병학회에서는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같이 노인병 전문의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인환자가 발생할 경우 노인 전문 진료과, 수술 관련 진료과, 주치의 등이 협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수가를 인정하면 병원에서도 활발하게 노인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재원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또한 “효과가 증명된 노인골절 통합적 재활프로그램이 국내 일선 병원에 확산,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뮤니티 확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 교수는 “또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한국형 노인골절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Fragility Fracture Integrated Rehabilitation Management, FIRM)을 고관절 골절 표준의료행위로 등재하고 임상진료지침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퇴골절 등 노인골절 환자의 집중재활치료 적정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 교수는 “대퇴골절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질환군에 포함됐으나 골절환자 재활치료에 대한 적정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복합운동치료를 1일 1회만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퇴골절 등 노인골절 환자의 집중재활치료 적정 수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재활치료 단계별 역할 분담 필요”

패널 토의에 참가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재활의료시스템 전반에서 고려할 때 치료 단계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재활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 단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단계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말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복기 재활에 의한 별도 수가체계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기간 등이 다르지만 현재의 행위별 수가가 아닌 단위당 수가 통해 집중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가만 문제가 아니라 제공체계도 문제다. 급성기의 제도적 문제점, 급성기 병원에서 전원된 회복기 환자가 유지기로 넘어가는 상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급성기 측면 검토가 아니라 전체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학제 수가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적용 형태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이 다학제 수가 논의다. 다학제 관련해서는 암, 희귀질환, 결핵만 인정받고 있다. (재활의료체계 등에)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급성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복기와 유지기까지 연결해 그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골절 # 대한골대사학회 # 대한노인병학회 # 대한재활의학회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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