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31 14:11최종 업데이트 23.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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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 4배?…의협 "단순 비교 불가능"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 매우 유감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 보다 4배 높다는 보도에 대해 분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소득이 7년간 56% 증가돼 변호사보다 소득 중가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 주장의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하여 의사를 양성하고 있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을 하므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고, 대부분 공무원인 영국의 병원 의사들은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또한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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