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06 07:31최종 업데이트 25.03.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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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여성 성병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인데...보건소 "명확한 판례없어 막기 어려워"

의료계 "혈액검사·질분비물 도말 검사 통한 성병검사 의사에 국한된 의료행위"

A한의원의 성병 검사 관련 홍보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한의원의 부적절한 여성 성병 검사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병 검사가 의사 면허 내 국한된 진료행위이기 때문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A한의원은 여성전문질환 한의원을 표방하며 복부초음파와 성병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B형간염(HBV), C형간염(HCV) 등은 혈액을 통해서 검출이 가능하다. 이때 혈액검사는 의사에게 국한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혈액검사를 통한 성병 검사 시행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혈액검사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외 질분비물 도말 검사를 통한 성병검사 역시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007년 대법원은 자궁질 도말 세포병리 검사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시킨 사건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검사 과정의 검체 채취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시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A한의원 측은 초음파 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병검사는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도 현재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당장 한의사의 성병 검사를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법률상 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성병 관련 의사와 한의사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2007년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가 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아니라 '간호사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애매해 보인다"며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선 (검사를) 막기 어려울 듯하다"고 답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한의사의 성병 검사는) 불법이다. 검사도 문제지만 후속 대처도 문제다. 검사 후 균이 있다면 한약을 먹이느냐"며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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