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30 11:47최종 업데이트 19.10.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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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비 지급불능 건 발생 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강청희 이사, "지급불능건 적기 확인과 급여비 재청구 등에 많은 도움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돼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간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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