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그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7월에 현행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시립의료원 설립도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동안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고 있던 현행법을 정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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