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측 투자사로부터 소송 자금 확보…휴젤 측 모든 수단 동원해 엄중한 책임 묻겠다는 입장 밝혀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지난 2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앞서 지난달말 메디톡스가 ITC에 휴젤을 상대로 조사 요청을 한 데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휴젤은 "오히려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젤은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휴젤는 "지난 2001년 기업 설립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과 국내 출시, 그리고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진출하기까지 ‘품질 우선주의’ 의 기치 아래 ‘정도 경영’의 길을 걸어왔다. 메디톡스의 저열한 방해에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져오는 한편,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과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K-톡신’의 우수함을 알리고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 진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의혹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고, 근거 없는 거짓 주장에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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