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국립중앙의료원, 조민씨를 인턴으로 선발해선 안돼"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8일 성명을 통해 "의사 면허자격의 논란이 있는 조민씨를 국립중앙의료원이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얼마 전 정경심 전 교수의 대학입시부정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면허자격이 확실치 않은 조민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혹여 그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대개협은 "특히 국립의료원은 현재 코로나 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의사 면허자격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의료기관들이 국립의료원의 권위와 전문성을 신뢰하고 환자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조민씨의 면허자격의 하자를 감안해 그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다. 이는 조민씨가 단지 특정인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철저한 검증과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예상해 선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조민씨 역시 본인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우려를 감내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의사로서 활동을 보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대개협은 4만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항상 국민건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립의료원 역시 그 위상에 걸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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