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03 07:08최종 업데이트 23.03.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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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방침...의료계는 여전히 의견 분분

의원급·재진 중심 등 방향성 제시…비대면 진료 최소화 vs 병원급 참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내용의 '디테일'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체로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 우선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2일 보건복지부가 앞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이어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내 환자와 해외환자로 나눠, 국내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방향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대면 진료 원칙에 부함하도록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비대면 진료 대상자도 재진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는 방안으로,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한국 의료 접근성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제 남은 단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다.

복지부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하는 사안이다.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작용 우려 비대면 진료 최소화" vs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동등하게 허용해야"

사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방향성은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한 차례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그 디테일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됐다.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과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먼저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 등 3개 단체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물꼬를 트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는 비대면 진료의 유형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동등하게 허용해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의 7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도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크게 우려 되지 않는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원격의료 대상 질환․환자군은 현재 대면진료시 병원급과 의원급 간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경증 만성질환으로 명시된 고혈압, 당뇨는 2차 합병증 발생 우려로 복합상병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전문인력과 검사시스템 등 장비가 구비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비대면 진료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정도를 놓고 의견 스펙트럼이 다양해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핵심은 환자 안전이기에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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