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 등 의료대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해산을 염두하고 있다는 보도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8일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협회 해산을 염두해두고 있으며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정부는 2020년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항에 입각해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료 거부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