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8 11:40최종 업데이트 24.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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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1만5000명 개인 연락처 취합…임현택 회장 "국민 사찰, 인권유린"

"법적 검토가 끝난 명절 직후 복지부 장관, 차관과 실무자 등을 고발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수월하게 내리기 위해 전공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업무개시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집단 휴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원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라고 명명하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가권력을 이용한 국민 사찰이고 인권유린"이라며 "법적 검토가 끝난 명절 직후 복지부 장관, 차관과 실무자 등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관련기사="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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