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 규모 현행 1조 아닌 2조~3조는 돼야 적정수가 협상 가능"..."비대면진료 논의는 의원 중심·재진·대면진료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협상 구조의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모든 수가협상의 전면 거부도 고려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이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의원급 수가 협상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발언을 했다.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올해 협상 결렬과 더불어 향후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2일 김 회장은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 밴딩 규모는 1조원 가량에서 대폭 늘어난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저부담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원유형 수가는 반드시 지난해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 최소 3% 이상, 적정 인상폭은 6% 정도"라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2020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해 경영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영향"이라며 "코로나19 발생을 배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감소했다. 의원급은 병원급 보다 기본진찰료에 좀 더 의존적이고 원가 보상률은 85.1% 수준에 불과하나 다른 부분에서도 보충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등하는 인건비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억원당 종사자수는 13.50명"이라며 "이는 전체 산업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수가 인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위원회 구조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가입자와 공익 대표들이 참여한 재정위원회에서 밴딩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가협상 막바지까지 밴딩폭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 아무리 새벽까지 협상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급자도 재정위원회에 포함돼서 재정위원회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밴딩 규모를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가 협상을 하다 보면 정말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다. 물가도 오르고 환경도 달라지는데 건보공단에선 진료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수가협상에 불리한 자료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보장성강화에 따른 착시다. 올해도 큰 논리 없이 불공정한 협상이 계속된다면 결렬을 감수할 것이고, 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협상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김 회장은 원격의료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대면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원급이 비대면진료를 이끌고 가는 주춧돌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얼마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가 '원격의료 논의'로 변경되면서 대개협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의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료쏠림이 심해진다. 큰 병원은 중환자를 담당하거나 환자를 교육하는 곳이 돼야 한다. 또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원격의료 플랫폼도 의료체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플랫폼 위주의 원격의료는 절대 안된다"고 전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내용적인 위헌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협과 상의해 위헌소송이나 법률 통폐합 주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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