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1 09:25최종 업데이트 24.10.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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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식약처 '의사면허 가진 마약판매상' 처방 제한해야"

[2024 국감]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 처방 제한까지 2년 소요…고시 활용해 즉각 제한 필요

(왼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높아지자,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등을 활용해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마약사범 4명 중 3명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돼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 대표적인 제품인 식욕억제제는 지난해 약 22억정이 처방됐다. 하루 평균 62만정, 복용자는 40~5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처방통계를 살펴보면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0.1%가 국내 처방의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마약판매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 보령의 가정의학과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3년 기준 2만7500명 이상에게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하루 100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다. 해당 의원의 처방량은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3.5%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2022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오남용 기관에 피드백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치와 관련한 효과는 없다"며 "식약처가 처방 내용을 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병의원에 처방 중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기까지는 약 1년 1개월이 걸린다. 최종적인 행정조치까지는 최소 1년 8개월, 최대 2년 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일 식욕억제제만 60만정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조치가 늦어지면 국민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식약처는 마약 유통 관리를 위해 경찰청과 MOU를 체결했다. 이에 본 의원실이 식약처에 수사 의뢰된 기관 관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실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지난해 1월, 6월에 수사 의뢰됐지만, 현재 검찰에 송치됐을 뿐 진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적 평가가 있어 단순히 많은 처방을 오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약류 남용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고시를 활용해 처방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1~2년을 기다려서 처방 제한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방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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