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2 14:21최종 업데이트 20.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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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방역 생색은 대통령이, 질본은 '열정페이'"

[2020국감] "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

자료=권영세 의원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용산구)은 12일 "지난 1~6월까지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밖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000만원 중 1억4000만원만 인정받아 1억5000만원은 공짜노동(5~9급 초근수당 평균 단가: 11,089원)이었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 역시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으며 가장 실적이 높은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의 경우 758시간중 260시간만 인정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질본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되고, 현업부서 지정을 질본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본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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