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9 06:13최종 업데이트 19.12.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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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별 주요 수임사항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저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과 관련한 지적과 이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 6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공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현황(안)-상임이사별 회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정책 저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만성질환관리제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등이 주요 수임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요 상임이사별 수임사항 현황이다.  

정성균 총무이사

1. 면허신고 관련 대책
가. 회원 면허 신고 강화
나. 시군구의사회 면허신고 업무 개선 

2. 기 타
가. 대한의사협회 세종분소 활성화
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무운영 개선
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생존문제를 최우선 투쟁 전개할 것
라. 대한의사협회 회계에서 회관신축기금과 공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계를 통합하고 회비에서도 회관신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비를 통합
마. 정책수립(정책·보험·대관업무)관련 상근 상임이사의 인원 확충 및 1/3이상 유임 유지
바.  의료정책연구소 역량강화

3.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법정업무)를 위탁시, 예산(사무실비등) 지원

박진규 기획이사

1.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 방안 수립
나. 상급종합병원 준법 진료, 경증질환 진료 금지

2. 기타
가. 의료현안 대책방안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회원대상 지속적인 안내 추진
나. 정부정책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 정치적 현실적인 대응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1.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나. 의료 전달체계 확립
다. 일차의료 강화
라. 1차 의료기관 살리는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 의뢰환자 치료종결시 단순환자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의무화
∙ 1차 외래환자의 3차 의료기관 진료 제한
∙ 대학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제한

2. 원격의료 정책 저지
가. 원격의료 저지
나.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저지

3.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의료폐기물 업체 담합 대책 마련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담합에 대한 대책 강구
∙ 의료폐기물, 방사선폐수, 방사선 정기검사 등 업체의 담합에 대한 대책 수립
4. 오송 제2의협 부지 매입 추진

5. 각종 의료기기, 소모품에 대한 의료기관 공동 구매 또는 단체 협약 활성화

6. 의료광고 처리심의기간 단축 방법 마련

장인성 재무이사

1. 회비납부 관련 대책
가. 나’회원 회비 차등화
나.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법적 조치
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김해영 법제이사 

1.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경유 확인 법제화

2.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가. 의협 내 의료소송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전담팀 구성
3.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폐지
나. 의사중복처벌금지방안 입법화
다. 의사에 대한 관치의료, 중복 규제 제도 철회
라. 의료배상 공제, 보험 가입 회원 면책범위 확대를 유관기관에 제안
마. 가중처벌 금지 건의

4.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나. 응급실·진료실 폭행 환자에 대한 제재

5.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가.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등의 정확한 실체 홍보 및 환자유인 행위 중단 촉구
나. 생협, 사무장 병원 근절대책 마련
다. 복지기관 및 마을회관 등에서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6.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가. 불법 (무자격 보조인력)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협 중심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나.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의한 초음파 진단행위 근절
다.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
라.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저지
∙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부터 의사 권리 침해 저지
마. 의사의 면허권 사수 대책

7. 국회법안 의견조회 회신 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8. 기타 
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선거 폐지
나. 치매환자의 대리처방시 위임장 작성의 문제점

전선룡 법제이사

1.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2.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 촉구

3. 기타 
가. 의료 분쟁 시 회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민양기 의무이사

1.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가. 국민선택분업
나.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추진
다.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추진
라. 성분명 처방 입법 시도 적극 저지

2.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예방접종 개선
∙ 덤핑·할인 예방접종 비도적적 의료기관 실사(조사) 등 추진 검토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NIP)에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 요망

김정하 의무이사

1. 만성질환관리제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대책
가.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대책
∙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 및 원격진료 거부 명문화 제안
∙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환자에게 3개월 이상 처방 자제
∙ 내과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확대 반대
∙ 일차의료 통합시범사업시 참여절차간소화 및 청구절차간소화 추진

2.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감염병 지원책
∙ 국가지정 전염병 환자 신고로 인한 병의원 손해 발생 시 보상제도 신설
∙ 전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하라
∙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의료기관 폐쇄, 환자 감소)를 제대로 보상하라
▸ 감염병 피해 입은 회원을 위한 구제방안 강구

나.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 건강검진수가 인상 및 청구서식 간소화
∙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 타 의료기관의 종합검진결과에 대한 재 상담료 신설
∙ 생활습관평가 기입 내용 간소화
∙ 대장암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C형 간염’포함 
∙ 암검진 수가 및 시설 기준 합리성 강화
∙ 상급종합병원 건강검진 금지
∙ 무분별한 출장 건강 검진 근절
 
연준흠 보험이사

1.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가. 문재인 케어 중단
∙ 문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혼란 가속화 방지 대책
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다. 수가 현실화
∙ 최저임금 인상 반영한 수가 인상
∙ 수가협상 결렬 시 패널티 금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가 인상 기전 마련
라. 진찰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 진찰료 3만원 및 본인부담금 3천원으로 인상
∙ 초진료 및 재진료 20,000~30,000원
∙ 처방료 신설

2. 기타
가.“한방 첩약 급여화”반대
나. 건강보험 의·한방 구분 선택
다. 한의사의 과실에 의한 질병의 보험진료 여부에 대한 대책 마련
라. 과도한 약국 조제료 재검토 추진
마. 국민선택보험
바.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격 기준강화
사. 개설허가변경(대표자변경)으로 요양기관기호 변경 시 연속해서 근무한 인력에 대한 근무일수 인정
아. 특정과나 학회의 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인증의, 세부전문의, 의료인 인력규제 등 동료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에 관한 현황분석과 지침 마련을 위해 KMA POLICY에 연구용역 의뢰
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료보험수가 list 작성

변형규 보험이사

1.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
가. 보험급여 청구 비용 조기 지급
∙ CPEP(임상전문가패널)조정패널, 상대가치 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에 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동수 위원으로 구성
∙ 만성질환 환자의 다른 상병 진료시 초진료 산정
∙ 대리처방 산정 기준 개선
나. 물리치료 실시 기준 현실화 
∙ 물리치료 산정 기준 개선
∙ 의사 물리치료 청구(일일 30명) 인정
다. 외과계 교육상담·심층진료 시범사업 행정업무 간소화
라. 외부 필름 판독료 산정 인력 기준 개선
마. 보험청구에서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 과, 특정집단 이기주의 근절
바. 병·의원 입원 시 가족진료의 예외적 허용
사. full PACS 기준의 삭제 혹은 변경과 수가에 대한 인력 규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조건) 삭제로 PACS, CR, DR 각각을 운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 적용
아. 행정 대행수가 신설
자. 토요일 진료시 처치료 가산에 대하여 의원급의 수술후 처치에 대해 우선적 추진

2. 공단・심평원 관련 대책
가. 공단의 무작위한 구상권 제한 및 현지 확인 근절
나.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폐지
다. 불합리한 현지조사 제도 개선
라. 과징금 제도개선 (2토의분과위에서 안건 추가됨)
마.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선(지표연동관리제, 경향심사)로 의안명 수정 예정
바. 심평원의 심사기준 공개 및 심사실명제 지속적 확대
∙ 의료계와 합의된 합리적 심사체계 개편 추진
사. 재청구 방법 간소화
아. 금연치료수가 청구 간소화

3.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대책
∙ CT, MRI 현대의료기기를 영상의학과 의사 고용, 관리 없이 사용불가가 아니라 소정 교육 이수를 통한 의사는 CT, MRI 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CT, MRI 등 영상기기의 정도관리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적 제도확립을 위해 이해관계과를 배제한 KMA POLICY에 전속/비전속 인력 등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 특수검사장비 비전속 판독의 방문관리 의무조항 삭제

지규열 보험이사

1.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 대책
가. 의료급여 지연 지급(지연 이자 지급) 대책 마련
나. 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개선
라.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개원영상의학과 의원의 진료권·청구권 환원
마. 민간(실손)보험 대책 마련
∙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대행)청구 반대
∙ 민간 보험회사 민사 및 행정 고소 대응 시스템 확립
∙ 실손 보험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규격화
∙ 실손보험회사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문서작성 일체 거부 추진 
▸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인된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이외의 문서는 일체 발행하지 말 것
▸ 처방전은 공인된 문서에서 제외시킬 것
바. 노인장기요양보험(촉탁의 위촉시 의사 반드시 포함) 개선

2. 기타
가. 수가 정상화라는 표현 대신 정부의 빚청산이라는 표현 사용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1. 의료현안 대책방안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회원대상 지속적인 안내 추진
2. 의사 비방관련 인터넷 대응 및 관리 전담조직 신설
3. 기타
가. 수가 정상화라는 표현 대신 정부의 빚청산이라는 표현 사용

김대하 홍보이사

1. 보건 위생학적 문제에 대한 견해 발표는 의협으로 단일화 추진
∙ 의협 홍보팀을 통한 방송출연 절차 마련 추진

2. 기타
가. 수가 정상화라는 표현 대신 정부의 빚청산이라는 표현 사용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1. 의료인의 정치역량 강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1.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상설화
2. 최대집 회장의 개인적 정치적인 행보 금지

장석일 정책이사

1. 회원교육
가. 계속 늘어나는 각종 법정의무 교육을 간편화, 최소화
∙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산정
∙ 각종 의사 필수 교육 및 직장내 의무교육 이수 과정의 간소화 및 교육 기회 확대

 2. 의사전문성 확보
가. 의사들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나.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성종호 정책이사

1. 만성질환관리제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대책
가. 커뮤니티케어 관련 대책
∙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단계적 진행의 정책 시행 요청(전북)
∙ 커뮤니티케어 추진 의정협상 중지(경남)
나. 정부가 의료와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시 사전에 의협(의료계)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서울)

2. 공공의료 관련 대책 
가.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 반대
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중단
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 치매 지원센터는 진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에 주력
∙ 각 구 보건지소를 확장하지 말고, 기존의 진료행위를 지양하고 진료지소 역시 예방사업에만 힘쓰게 해 달라.
∙ 보건소는 일반진료 및 건강보험환자 진료사업 중단하고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3. 한방 관련 대책
가. 의학교육일원화
∙ 교육일원화를 포함한 의한방일원화 논의 중단 및 한방정책 규탄(병의협)
∙ 의료일원화 논의 전면 중단(전남)
∙ ‘의료일원화’용어 사용 금지(경기)
∙ 의료일원화 방법을 복지부와 함께 대화 재개(서울)
▸ 의료일원화는 단일의학 교육에 의한 단일의사 면허제도로 통합
나. 의과영역 침범 및 불법의료 저지
∙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서울, 광주, 전남, 경북)
▸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대국민 홍보 강화(서울)
∙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전남)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행위 금지 및 단속 엄중한 행정 처벌(전남)
다. 한약 및 한방행위 검증 촉구
∙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단기적·장기적 안전성 검증(충북)
∙ 한약, 식약처 허가절차 엄격적용(인천)
∙ 바른의료연구소 포상(경남)

4.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의원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가능토록 관계 법령 개정
나.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 구인 대책 적극 강구

김태호 특임이사

1.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법정업무)를 위탁시, 예산(사무실비등) 지원
나. 의사의 노동권 확보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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