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2 15:52최종 업데이트 26.04.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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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재활의학회 , 의료기사가 의료행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져…현장 혼선 커지고 환자 위해 생길 것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 사진=KMA 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게 재활의학회의 견해다.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규정에 대해 '의사의 진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윤 이사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이외 공간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돼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일례로 현재는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로 의사가 의료기사와 방문 재활을 한다. 그러나 치료사 혼자 방문 재활 현장에 가게 되면 환자 안전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사는 처방전만 끊어주면 더 이상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치료사는 의사 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결국 틀림없이 환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도 확장된 의사 '지도'의 개념으로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굳이 비슷한 개념으로 통합돌봄 방문재활에서 '지도'만 가지고 충분한 것을 '지도 또는 처방'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준식 이사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사 역시 진료 보조인"이라며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에 정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 김성근 대변인 역시 "돌봄통합지원법을 핑계로 의료기사법의 무리한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지도 감독과 처방 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다. 개정안은 면허 체계와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도이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해당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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