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6 12:38최종 업데이트 19.07.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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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한방병원에서 혈맥약침·산삼약침 시술받은 환자라면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바른의료연구소 "대법원도 인정안한 비급여,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난 혈맥약침술을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2년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한방병원의 한의사는 ‘산삼약침은 산삼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믿고 산삼약침 치료를 시작했으나 8개월만에 암이 전신으로 퍼져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의 유효성분 농도가 턱없이 낮고 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약침학회도진세노이드 성분이 혈액 내로 직접 투여되면 혈전이 유발돼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법원은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삼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연구소는 “최근에는 혈맥약침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혈맥약침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심평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당시 심평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 치료비로 920만원을 지불하게 한 요양병원에 대해 혈맥약침은 비급여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아서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요양병원의 한의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혈맥약침술과 기존의 약침술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고,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해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문의했다.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자들은 혈맥약침술을 받은 뒤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사망시에도 환자의 유가족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비급여진료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정맥에 투여하는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을 시행받았다면 그 비용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과 심평원의 회신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 산삼약침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이라 생각되는 경우 즉각 고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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