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1 22:39최종 업데이트 24.05.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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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심리 21일 시작…29일 전 판결 가능성 점쳐져

30일 이전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오면 결과 따라 정부 정책 제동 걸릴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심에서 기각됐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21일 시작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재항고 신청이 이뤄진지 5일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날 곧바로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5월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보통 재항고 서류 신청과 대법원 심리 등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면서 이달 29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가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교육부가 30일에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29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미 자료는 다 나와있으니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달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아마 다음 주 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의대증원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민사 가처분사건 8건을 모두 배정받은 것에 대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2000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구회근  부장판사처럼 기각 결정을 한다면 분명히 국민들은 대법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번 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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