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사들…수술실 CCTV로 영상 녹화되는데 수술 참여할 의향 얼마나 될까
외과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안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시행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도 시행 이후에 생겨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묻기 위함이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의사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제한이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현상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나요? ▲ 현재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등이다.
이세라 외과의사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의사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제도 시행 후 파급효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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