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18 15:00최종 업데이트 26.0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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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③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는 고지∙보고∙설명의 3가지 의무가 있다. ‘고지’란 환자들에게 미리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란 매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비급여 내역∙가격∙시행 횟수 등을 제출(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이란 의사가 비급여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가격을 알리는 것이다.

이때 설명하면서 비급여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편이 좋다. 이 서류는 나중에 환자에게 비급여를 설명했다는 증명이 된다. 응급환자일 땐 사전설명 절차를 생략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받아도 되지만, 일반환자에서 어길 때는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급여설명은 비급여 이해도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해 할 수 있고, 비급여항목(시술의 명칭·목적·방법·소요시간·치료 경과 등)과 가격(약제·재료 등의 산출내역)이 모두 대상이다. 이때 비급여사전설명서의 작성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비급여사전설명확인서는 임상현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용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임의비급여’와 ‘검진 목적의 비급여’의 애매한 경계를 구분 짓는 ‘비급여동의서’로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20대 환자가 감기때문에 왔다가 검진 목적으로 종양표지자 검사를 요청하면 비급여로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50대 환자가 체중 감소와 전신쇠약감을 호소하며 동일한 검사를 요청할 때 비급여로 검사하면 ‘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목적이 급여대상(질병, 부상, 출산 등)에 연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의비급여’와 ‘검진 목적의 검사’를 임상현실에서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급여사전설명서’는 ‘비급여동의서’가 돼 건강검진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고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서류가 '급여로 시행해야 할 검사를 삭감될까봐 비급여로 시행한 것'까지 보장할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황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실손보험회사의 소명요구에서 훌륭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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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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