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19 13:39최종 업데이트 21.07.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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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 9월까지 미뤄지나…코로나 4차 유행 등 악재 겹쳐

확진자 수 진정 안 되면 논의 일정 8~9월까지 연기 가능성…이재명 지사 "9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로 예정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가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향후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는 원래 7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심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돌입하면서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법안소위 논의 특성상 향후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면밀히 논의 중에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이의가 없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술실 CCTV와 연관된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7월 말이 안 되면 8월이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에서 8월까지도 확진자 수가 진정되지 않으면 법안 논의 일정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도 보고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8월까지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상태가 이어진다면 9월까지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1차 공약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해당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심사를 예상했다. 

이 지사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충분한 논의와 성숙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에 기초한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게 되면 주요 쟁점은 CCTV설치 장소를 비롯한 정부 비용 지원 여부와 의료인 비동의 시 촬영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여당 의원들도 수술실 내부 설치를 전제로 설치비용 지원과 의료인 촬영 거부가 어느정도 선에선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동안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기피과 악화 문제, 의대생 등 학생들의 수술실 어시스트 문제 등이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실질적인 CCTV 관련 비용 지원이나 기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자는 분위기"라며 "지난 논의 땐 남인순 의원도 설치비용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할 만큼 논의가 발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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