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16 15:37최종 업데이트 20.07.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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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경영난,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에 의료계 ‘환영’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범 개정안 대표발의…의협 “개원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아 담겼다.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상계해야 한다.
 
이는 해당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견해다.
 
의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며 “이번의 강기윤 의원의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발의는 우리협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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