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8 11:17최종 업데이트 24.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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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분노…의협 "의사들은 환자 버린 패륜, 간호사 파업은 노동자 신성한 권리?"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 잡히고 직역갈등 격화시킨 악법…의사 존재 의미 유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간호법에 대해 직역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일사천리로 추진한 국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의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무너진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을 하더니, 직역이기주의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발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사들이 띠를 두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고 정당한 실력행사로 미화되어 정치권과 완벽한 거래가 또 한번 성사됐다"며 지난 반년 동안, 환자 곁을 떠났다고 언론과 온 사회가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하여 악마의 화신이 됐는데,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내팽개치고 떠난 것에는 비난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간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협업과 상생은 옛말, 직역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 자명하여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협회는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실에 우리 14만 의사들은 집단 각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 의사 존재의 의미를 유린했다. 당신들의 만고의 역적,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악법까지, 이 나라는 의사를 국민의 일원이 아닌 주적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분노했다.

의협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실 의대교육을 철저히 감시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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