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4 14:19최종 업데이트 22.05.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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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반환점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 '투성'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민주당 단독 추진...의대신설법·간호법은 여야 동시 발의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②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2년간 발의된 주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대신설법 등 인화성 강한 법안들이 줄을 이었고, 실제 공공의대∙의대신설법과 관련해선 20년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전운 고조...의료인 면허취소법∙수술실 CCTV법에도 의료계 분개

간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3명이 2021년 3월 각각 발의했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연일 궐기대회를 열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민주당 남인순 의원, 2021년 5월 발의),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민주당 최종윤 의원, 2021년 11월 발의)도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의료계를 좌절하게 했다. 복지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데,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직행을 추진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를 충격에 몰아 넣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다.

2020년 7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남국 의원(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복지위에서는 이후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2020년 12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되 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다, 의사-환자 간 신뢰를 떨어뜨리며, 영상 유출에 따른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해당 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발효되는데 현재 복지부, 의료단체,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민주당 김원이∙최혜영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2020년 6월, 2021년 9월에 발의했다. 또한, 당시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병원들이 전문병원 및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곳이었던 관계로 민주당 김원이∙허종식 의원 등이 제재를 받은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을 2021년 6월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12월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을 발의했다. 이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 단초됐던 의대신설법...건보재정 건전성 유지위한 법안도 다수

의료인 면허취소, 수술실 CCTV 등의 법안이 주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던 데 반해 지난 2020년 여름, 의료계 총파업의 단초가 됐던 의대신설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할 것 없었다.

여당에서는 이용호 의원, 강기윤 의원, 전봉민 의원이 각각 창원의대 설치법, 공공의대법, 방사선의대 설립법을 임기 초기인 2020년 6월부터 11월에 거쳐 발의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역시 2020년 6월에,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법을 올 5월 발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 문제 등을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 권칠승 의원은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해당 학생은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법을 2020년 7월에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가 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하자 민주당에서는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2020년 11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파업방지법(의료법)을 발의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강기윤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일명 지방의료 수가상향법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정하도록 했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지원 및 확대하는 법안들도 많았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민주당 김원이∙고영인 의원)이 각각 2021년 6월과 11월에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매입 등을 통해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2021년 1월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한 달여만인 2월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면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특히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을 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 등이 2020년 8~9월에 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2020년 12월)을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은 건보 적용 요양기관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2021년 5월)을 각각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건보 명의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연 여부 및 자격을 확인토록 하는 법안을 2021년 10월 발의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정춘숙 의원∙이종성 의원)도 2020년 9월과 2021년 11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복지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헌재서 다툼...원격의료법∙지역의료 수가상향법 등도 주목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의 장애물로 지목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은 2020년 7월 발의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일명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이다. 해당 법안은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 전반기 중 발의됐다. 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2021년 9월, 10월에 걸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원격의료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던 의료계는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라 향후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부담...공보의 보수지급∙현지조사 이의신청 법안 등

의료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들도 일부 있었다.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길 법안은 5월 23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산부인과계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임에도 의료기관이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민법상의 과실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외에도 신 의원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 등에 유해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 및 준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등을 2021년 7월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미지급한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 책임과 경비 부담 ▲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 적용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을 2020년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내려지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2020년 6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아직 복지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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