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26 16:26최종 업데이트 22.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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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공개…의약단체와 협력

제35차 보발협 회의 개최…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공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향을 공개했다.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 혁신 성장 동력으로 꼽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경계가 모호한 '비(非)의료'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 혁신과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되며,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5월 복지부가 제정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해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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