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8 15:22최종 업데이트 21.0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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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증상개선 확인되나 일부 미흡" 3상 보완 요청

"바이러스 전환율 비교군과 차이 없고 입원·산소치료 비율 불분명...3상 병용치료·중증 이환 감소율 측정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절차 1차 검증단계인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가 증상 개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바이러스 음성전환 여부는 비교군과 차이가 나지 않았고 입원·산소치료 환자발생비율은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일부 자료를 추가로 받아 검토한 후, 2차 검증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차 검증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로 자문을 받아 렉키로나주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는 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코로나19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전신통증(근육통)·피로·두통)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는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이 약을 투여해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됐기 때문이다. 

반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검증자문단은 "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면서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입원·산소치료 환자 발생 비율 역시 통계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다"면서 "렉키로나주 투여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해당 항목은 보조적 확인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면서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효과성에 이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증상 등을 확인한 결과, 임상1상에서 나타난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 예측 가능한 이상사례나 주사 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에 그쳤다.

검증자문단은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3상임상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검증자문단의 권고 효능효과에 따르면,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환자의 임상증상을 개선한다. 또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증하고, ▲임상현장 사용시 관련기관과 별도로 논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한편,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단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전문가 의견과 함께 아직 제출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를 추가로 심사하고, 이를 종합해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에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일부 심사 자료는 이번주 안으로 셀트리온에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 중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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