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1 12:46최종 업데이트 20.02.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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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르스' 대비 병원 내 감염 확산에 총력...폐렴환자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허용

응급실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환자 진단검사 먼저...대구.경북은 감염병 전담병원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진단과 감시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외부인 면회 금지, 치료제 개발 지원 등 방역대책 보강을 추진한다. 병원 내 감염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폐렴 환자는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까지 선정하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가능토록 조치했으나, 의료 전문가들이 꾸준히 조언해온 '중국인 한시적 입국 제한'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져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역확산 방지 위해 방역대책 강화

우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브리핑 연합뉴스TV 생중계 캡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기관을 현재 46개에서 오는 3월까지 100개로, 검사역량을 하루 5000건에서 3월말까지 1만 3000건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3월초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먼 지역에 '이동진료소'를 운영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2월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가능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 감염 확산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유입차단도 시행할 것"이라며 "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방문을 제한하는 한편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박 본부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해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를 격리시키고,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며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특별지역..병상 확보에 총력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했다. 군 병원과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한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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