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본 사태의 본질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14년 당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졸속 연구라는 논란 속에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아직까지 그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검찰은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지난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의료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만일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의견을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매도한다면 한국의 의료인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진료에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특히 이로 인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정당한 목소리가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및 의협 이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역 및 벌금 구형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검찰이 즉각 소 취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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