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2 16:26최종 업데이트 22.05.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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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D-1..."필수의료 지원 확대·의사수 확충방안 필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비대면진료 건강관리 활용...간호법은 직역 갈등 최소화·보건부 독립은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명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간호법, 비대면 진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등은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공공의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의료계 파업 안타까워

정 후보자는 의사 수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의사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반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잦은 감염병 출현 등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의사인력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공공의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2020년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파업을 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시 의료계로서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방안이 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표현수단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법, 갈등 최소화사회적 공감대 중요...비대면 진료, 감염병 대응∙만성질환 관리 활용

최근 의료계와 간호계가 극렬히 맞서고 있는 간호법과 PA 문제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길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합의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PA에 대해서는 “PA를 별도의 자격이나 직역으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직역의 협업이 점차 중요해지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직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관련 법안에 대해 “대면진료 원칙, 책임소재 등을 규정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 만성질환자 등의 상시적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과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의 난이도, 진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제약 전달 방법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 강화 필요...문케어 일정 성과냈지만 비급여 관리 실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면허 재교부 제한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위원회에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모찬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딴 의료인에 대해서도 학위 취소시 행정 절차에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를 위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면허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인 봐주기로 인식되지 않도록 중립성 및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일정 성과가 있었지반 비급여 관리 실패 등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확대는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의 건보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비급여 관리 등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의료행위 등의 비용 효과성 등 급여 필요성을 평가해 건보급여 확대를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증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은 계획대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향후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및 사전설명제도를 내실화하고, 비급여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추진하고, 건보료 부과기반을 넓혀가는 동시에 정부의 국고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이 법사위 계류중”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 방향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건부 독립 논의 적절치 않은 시점...필수의료 살리기 특단 대책 마련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의 완전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때로 조직 개편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보니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건강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등, 건강과 복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보건과 복지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현행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가오는 노인 인구 천만시대에는 의료 요양 돌봄의 융합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필수의료기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현실적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필수의료과 전공의 기피 현상은 해당 전문의로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료 수요 감소로 인한 개원의 어려움, 수가 등 경제적 보상 미흡과 힘들고 불규칙한 근무 기피 경향 등이 원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가 보상,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로서의 경험과,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는 고려 대상 아냐...한방진료 확대∙첩약급여화는 국민 선택권 차원 필요

이 외에 제주녹지병원 소송건으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저해하는 의료민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의료 내 한방진료 확대, 첩약 급여화 등 한의계와 관련된 질의에도 답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의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및 의한 협진 등을 위해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한방진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첩약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국민적 요구도를 반영해 시작된 사업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유관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검사의 한의계 참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적 근거가 확립된 의과 증심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 진료 편의 증진, 학문 융합 발전 등의 측면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과거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 표출, 코로나19 대응 관련 갈등관계까 지속돼 추가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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