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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