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28 16:11최종 업데이트 21.07.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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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 관리하면 정부가 '지원금' 준다

복지부-건보공단, 내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었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 예정으로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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