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2 14:45최종 업데이트 20.03.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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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10 집단휴진' 노환규 전 의협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 무죄(1보)

"부당하게 경쟁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진 참여한 것"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오후 2시 지난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진을 했다고 해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한다거나 수가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며 "의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사건이 있었던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당연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 의사들의 정당한 집단행동이 최소한의 저항수단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판결을 듣다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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