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8 21:38최종 업데이트 23.12.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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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지역의사제'…복지위 법안소위서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내용 담겨…야당·정부도 우려했지만 다수로 밀어붙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도'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단순히 의대 정원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2020년 당시 도입된 지역의사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논의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3건의 법안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던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저지한 바 있다.

자연히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도 2020년 11월 17일을 마지막으로 계류 상태로 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가 재차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과거의 지역의사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이다.

실제로 같은 날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제도로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에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이날 제1법안소위가 논의한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법안의 장기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기간의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의무복무의 거부가 허용될 경우 정책이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역의사제를 추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의사제도는 의료계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본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추진해도 될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 여당에서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함께 다뤄진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2020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의사제도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주장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청원인 A씨는 청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밀도나 의료이용률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확대를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의사의 도시 집중을 가중시키고 의료비 증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한의과대학 학생의 정원을 의대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이후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지역의사제 법안과 함께 약 3년여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지만, 지역의사제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당 청원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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