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2 14:20최종 업데이트 22.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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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비대상성 간경변증 동반 환자는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 있는 경우 급여 인정

베믈리디 급여 기준 변경사항.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가 1일부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동반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치료시 베믈리디의 성분명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에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이를 통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 B형간염 환자들도 초치료시 베믈리디를 급여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베믈리디는 테노포비르의 표적화 전구약물(novel targeted prodrug)이다. 향상된 혈장 안정성으로 기존에 쓰이던 TDF(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 제제에 비해 훨씬 적은 용량인 25mg만으로 약효성분인 테노포비르를 간세포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가진다. 동시에 TDF 처방 시 신기능 및 골밀도 모니터링이 필요했던 점에서 개선을 보였으며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정 복용을 통해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베믈리디는 TDF에 비해 안전성 프로파일이 개선되고 복약 편의성을 높인 약제로 동반질환을 가진 B형간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옵션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간세포암종, 비대상성 간경변 동반 환자들도 베믈리디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B형간염이 다른 만성질환처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길리어드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베믈리디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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