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30 10:52최종 업데이트 24.0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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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24시간 적시 판독 병원 50곳 미만…야간·심야·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 수가 적용

응급의료 정책 개편에서 과소평가되는 영상의학과…응급실 간 환자 영상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내원환자의 30% 이상이 CT 또는 MRI 검사를 받지만, 당직 시간을 포함해 적시에 24시간 판독이 수행되고 있는 병원은 50곳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4시간 적시 판독되기 어려운 이유는 영상검사가 야간·심야·공휴일 수가 가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다.

대한응급영상의학회는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필수의료로서의 영상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상검사, 행위별 보상제도에서 야간·심야·공휴 가산 빠져 있어…인력 보상 부족

이날 이충욱 회장(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전달 체계에서 영상검사의 소견 및 판독결과는 환자의 치료방침 및 전원여부 결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수가 산정 또는 응급의료 정책 개편시에 영상의학과의 역할은 항상 과소평가되고 논의의 중심에서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3년까지는 실제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야간·심야·공휴일 시간에 CT/MRI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평일 정규시간에 시행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가만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충욱 회장은 "영상검사는 기존에 원가보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재실시, 전문의 판독이 이루어진 경우 10%의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 보상제도에 영상검사에 대해서는 야간·심야·공휴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응급실 환자 검사를 위해 밤새 대기해야 하는 방사선사 및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영상검사도 타과와 동일한 응급진료 및 야간·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50%)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수가가 보장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영상의학과 진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지 응급영상 판독 지원사업' 지역 중심 변경 필요

이날 학회는 중앙집중방식의 원격 판독 시스템이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같이 각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원격판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환자 전원 시 임상의사와 영상의학과 의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복된 영상검사 판독을 피할 수 있고,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 예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증 응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X-ray·CT·MRI와 같은 영상검사 정보가 응급의료센터 간에 신속, 정확하게 환자보다 먼저 전달돼야 한다.

이 회장은 "CT·MRI 영상검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정보가 환자를 전원 받는 병원에 먼저 전달이 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처치가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 간에 환자 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환자 영상의 판독문을 작성할 수 있고 급여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이유로 환자가 해당 병원에 오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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