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후속 종합계획으로 5년간 41조 5800억원 투입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공공의료 등…건보료 3.2% 인상 수준에서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계획
구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
수립근거 | 정부 계획 |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
이행기간 | ‘17~’22년 | ‘19~’23년 | ||
보장성 과제 <‘17~‘18년 완료과제> |
- 선택진료 폐지 | - | ||
-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 ➝ 고소득층 상한액 인상 등 추가개선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 통합 의료지원 체계 구축 검토 | |||
- (노인) 치매,, 틀니‧임플란트, 외래 | ➝ 적용연령 조정(65➝70세) 조정 검토 | |||
- (아동) 입원비, 치아홈메우기 | ➝ 아동 의료비 추가 경감 | |||
- (여성) 난임 시술 급여화 | ➝ 난임 시술 적용 확대 | |||
보장성 과제 <계속과제> |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 ‘18년 뇌 MRI, 상복부 초음파 완료 |
➝ 급여화 계획 구체화 * ‘19~‘22년 연차별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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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 급여화 * ‘18년 상종‧종합 2‧3인실 완료 |
➝ 병원 2~3인실, 1인실(제한적) 등 추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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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 확대계획 구체화 | |||
- 신포괄 수가 확대 | ➝ 확대계획 구체화 * ‘22년 5만 병상 | |||
- 공‧사 의료보험 연계 | ➝ 연계계획 구체화 | |||
보장성 과제 <종합계획> |
- | 입원환자 치료계획 및 지역연계 | ||
방문의료 및 재활의료 활성화 | ||||
재원 관리 | - 재원 조달 * 국고 지원‧부과기반 확대, 보험료 인상률 평균 3.2%, 누적적립금 활용 |
➝ 부과기반 확대계획 구체화 ➝ 종합계획 추가 재정소요 반영한 ‘19~’23년 재정전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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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절감대책 * 의료 이용, 허위‧부당청구, 약제‧ 치료재료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
➝ 내용 구체화 - 의료이용 적정화 - 행위‧약제‧치료재료 재평가 - 약제비 적정관리‧급여 사후관리 강화 -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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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제고 방안 |
-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
➝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기능 분류 및 보상 강화 - 의뢰‧회송 내실화, 협력진료모형 개발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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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수가 보상 | ➝ 내용 구체화 - (단기) 필수인력 보상, 공공성 지원, 손실보상 원칙, 회계조사‧의료원가 - (중기) 진찰료‧입원료, 가산 등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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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질 평가‧보상 확대 | ➝ 제도개선 및 확대계획 구체화 | |||
신규내용 <종합계획> |
- | 정부지원 한시법 개정, 재정관리 체계화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가입자 관리제도 개선 데이터 관리 강화 거버넌스‧집행체계‧국제공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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